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여교사 촬영 안 했다' 결론…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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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교사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남중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 학생 등 3명 징계수위 결정할 예정
14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한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의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논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당시 SNS에는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담임교사(영어)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여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았다.
또 다른 영상에선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교권 추락'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논란이 커졌다.이에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폰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으나 여성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중학교는 이날 영상에 등장하는 남학생과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린 학생, 웃통을 벗고 수업받은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