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친구하자" 제안했다 거부당하자 돌로 상해 입힌 10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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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과 관계 회복하려다 거부 당해초등학교 동창과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다 이를 거부 당하자, 돌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분노로 돌을 주워 피해자에 눈덩이 부분 가격해
1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10㎝ 크기의 돌로 초등학교 동창 B씨(19)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관계가 소원해진 B씨에게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근처 화단에 있던 돌을 주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지지기반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