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소송에서 두번째 패소…벌금 41억유로

"검색엔진 지배력 강화위해 안드로이드 사업자 불법 제한"
지난해 첫번째 패소는 벌금 24억 유로 부과돼
알파벳(GOOGL)의 사업부 구글에 대해 EU(유럽연합) 는 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41억2500만유로(한화 약 5조7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4일 (현지시간) 로이터는 EU 법원이 2015년 EU 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구글의 패소를 결정하고 벌금을 이같이 정했다고 보도했다. 벌금 규모는 2018년 EU위원회가 최초 결정한 금액보다 5% 정도 줄어든 것이다. EU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적 제한을 가했다는 EU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구글은 3건의 EU 독점금지 소송가운데 지난 해 첫번째 소송에 이어 두번째로 패소했다. 지난해 첫번째 소송에서는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EU경쟁위원회는 27개 EU역내 국가에서의 경쟁 보장을 위해 막대한 벌금으로 빅테크를 단속해왔다. 유럽에서는 약 80%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운영해왔으며 안드로이드를 무료 운영체제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행이라며 EU의 결정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복할 경우 구글은 유럽 최고 법원인 EU 사법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