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은행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89.4% 증가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개인정보를 건넨 A씨. 범인이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모바일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금융사기에 의한 예금탈취 사건인 만큼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업권의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491건에서 올 상반기 908건으로 84.9%나 늘었다. 반면 예적금이나 전산, 방카슈랑스 등 다른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은행권 전체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7.3%(397건) 감소한 5039건을 기록했다.반면 손해보험 업계의 민원은 1만5649건에서 1만7798건으로 13.7%(2149건)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늘었다.

증권사·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 업계는 가장 높은 민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4508건에서 5612건으로 24.5%(1104건) 증가했다. 공모주 상장일에 증권사 전산장애가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서민 업계 민원은 5.1% 증가했고 생명보험 업계는 7.9% 줄었다. 올 상반기 전체 금융업권 민원 합계는 4만4333건으로 1년 전(4만1873건)에 비해 5.9%(2460건) 증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민원처리 인력을 증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