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어쩌나…"이제 퇴직해도 연금 못 받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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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연금공동투쟁본부, 14일 출범
정년퇴직 보다 지급 늦어지는 공무원 연금
"90만명 소득 공백 예상"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라 지급 연령 늦춰져
당장 올해 1700명 1년간 소득 공백 발생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
90만명 소득 공백 경험 할 듯
"가뜩이나 박봉인데 이제 퇴직해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7년이나 대책 없이 손놓고 있던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 1700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런 연금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이 누적 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연금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갖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를 합치면 18만여명으로, 국내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규모다.2015년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재정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 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많이 내고 적게 주는' 기본 개편에 더해 연금 지급 연령도 정년 보다 늦추기로 했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에게 적용되는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 보다 순차적으로 뒤로 미뤄진다.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지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 공무원은 올해부터 발생했다는 게 공투본의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올해 이미 1700명의 정년퇴직자가 길게는 1년 넘게 소득이 비는 상태가 된다.예상대로라면 소득 공백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채용 인원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 입직 공무원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2033년까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투본의 추산이다. 연금공투본이 공무원 연금공단의 2021년 연금통계자료를 활용해 재직기간 별 인원 통계로 추산한 결과,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수는 전체 직렬을 합산해서 96만6841명이라는 주장이다.
공투본 측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여야가 국민대타협 기구 합의문을 작성해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정년 연장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할 동안 공무원보수는 1.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5~6%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인상분은 삭감됐고,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는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를 통해 공무원 정년이 없으며, 정년과 연금 수령 나이가 일치한다. 일본도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나이가 모두 65세며, 독일과 프랑스도 67세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투본은 출범선언에서 △소득공백 해소 쟁취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