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 피해 농어업인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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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면제·납부 기한 연장 경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종자·묘목 구매 등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을 5천만 원 한도에서 최저금리 수준(연리 1%)으로 융자해준다.
상환기간은 일반농가는 최장 5년(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 농어업인은 최장 8년(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도는 저리에 장기 상환으로 태풍 피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다음 달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포스코와 철강 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 납부 기한을 6개월, 법인 지방소득세는 3개월 연장해 줄 예정이다.
10월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 때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에는 지방세 면제,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지역 피해 도민은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한다.
포항·경주 이외 지역 피해 주민의 경우는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환기간은 일반농가는 최장 5년(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 농어업인은 최장 8년(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도는 저리에 장기 상환으로 태풍 피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다음 달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포스코와 철강 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 납부 기한을 6개월, 법인 지방소득세는 3개월 연장해 줄 예정이다.
10월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 때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에는 지방세 면제,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지역 피해 도민은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한다.
포항·경주 이외 지역 피해 주민의 경우는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