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민원 4.4만건…금투·손보업계 민원 증가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금융투자·손해보험업계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권역별로 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금융투자, 손해보험, 중소서민금융과 관련한 민원이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56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5% 늘었다. 부동산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지만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증권회사와 관련한 민원이 3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7% 늘었다. 이는 증권사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106.4% 증가한 탓이다. 반면 펀드·주식매매·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1만7798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각각 2647건, 1109건 증가했다.

중소서민금융 가운데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7% 늘면서 중소서민금융 관련 민원도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해 720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과 생명보험 권역에서는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은행권과 관련해서는 여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각각 12.8%, 84.9% 늘었으나 그 외 유형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전체 민원은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908건이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서 발생한 민원이 다수였다.

이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13건)와 비교하면 105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금감원은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민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 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해 분쟁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