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권도형'에 체포영장…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검찰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C)·테라USD(UST)의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대표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유효기간이 1년인 체포영장에 기반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권 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관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은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를 저질렀다며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