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빌런 등장"…벤츠 '민폐주차' 그 아파트서 또 [아차車]

벤츠 '민폐주차' 아파트서 또 황당 주차
탑차·승용차 2대 나란히 '가로 주차'
사진=보배드림
주차구역 3칸을 독차지한 벤츠의 '민폐 주차'로 몸살을 앓았던 아파트 단지에서 또 한 번 황당한 주차가 포착됐다.

논란의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4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드린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지난번 벤츠와 동일하게 '가로 주차'를 한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탑차에는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가, 승용차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 차량 등록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전했다.
사진=보배드림
네티즌들은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또 저런다", "어질어질하다", "참교육이 필요하다", "왜 저렇게 주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네티즌 B 씨는 지난 7일 같은 커뮤니티에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차선을 가로질러 주차한 벤츠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주민들은 벤츠 차주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 두 대를 바짝 붙여 주차했다.이후 다음 날인 8일 벤츠 차주가 경찰을 불렀다는 후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네티즌은 "(벤츠 차주가) 일단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머리를 가졌으니 당당하게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며 "차 못 빼서 아등바등하고 아침에 화가 났을 테니 그건 사이다"라고 했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아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보배드림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