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조업하던 불법체류자 2명 검거…출입국사무소 인계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34)씨와 B(40)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 43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조업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이들을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넘겼다.

또 A씨 등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 소유자를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