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용의자, 피해자 직장동료였다…스토킹하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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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전날 살해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피해자와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벌여왔고 이에 대해 재판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전모씨(31)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그는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경찰은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