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수금은 세무조사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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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탈세 및 탈루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어가수금이란, 법인 계좌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한다.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 금액이 크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 초기 단계에는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로 자금을 끌어오기에는 대외적인 신용도와 평가지표가 부실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인에 들어온 돈은 대표로부터 빌려 온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수금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법인의 재무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기업이 가수금을 오랫동안 누적시킨 경우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나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가수금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추후 상속 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또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S 사의 이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했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원재료 구매,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후 사업은 안정권에 들어갔고, 이 대표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에 자금 조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가수금은 중소기업의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가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가수금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재 기업 상황과 맞는 가수금 정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고 현재 상법과 세법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글 작성] 김희수, 신범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