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주식', 배당·양도세 안낸다…1주 넘게 사면 주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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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도입 예정인 소수점 주식에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물리지 않기로 했다. 거래의 유형상 배당소득에는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다만 소수점 주식을 1주 이상 살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세금 회피를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수점 주식은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후 1주당 수익증권 10개 구좌를 발행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도입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소수점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라며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 기재부는 금융위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식 3.5주에 해당하는 소수점 주식 35좌를 구매할 경우 이는 주식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주식을 포함해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증권사들은 서둘러 소수점 주식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6일께부터 출시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수점 주식은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후 1주당 수익증권 10개 구좌를 발행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도입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소수점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라며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 기재부는 금융위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식 3.5주에 해당하는 소수점 주식 35좌를 구매할 경우 이는 주식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주식을 포함해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증권사들은 서둘러 소수점 주식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6일께부터 출시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