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원 6명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 지도부 상대 5번째 가처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새로 임명된 비대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첫 신청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냈었다. 주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신청했던 게 2차였다. 3차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전 11시 3~5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 측은 6차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