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당역 살해 현장' 홀로 방문…"국가가 못 지켰다"
입력
수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신당역 역무원' 살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업무를 마친 오후 6시5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았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방문이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다녀갔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결국 살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 역무원으로 전날 오후 9시께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모(31)씨에게 살해당했다. 전씨는 역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범행을 앞두고 피해자를 약 1시간10분 기다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전씨는 피해자와는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업무를 마친 오후 6시5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았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방문이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다녀갔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결국 살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 역무원으로 전날 오후 9시께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모(31)씨에게 살해당했다. 전씨는 역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범행을 앞두고 피해자를 약 1시간10분 기다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전씨는 피해자와는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