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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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도는 특별단속기간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도는 이를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반 운영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한편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