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콩즈, 이두희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멋사 "5억원 상당 임금 지급 비용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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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들의 임금체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국내 최대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재직 중인 이두희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메타콩즈는 지난 13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메타콩즈 측은 이씨가 지난 7월 NFT 판매 대금 및 수수료 931.625이더리움(약 21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입장이다.
메타콩즈 측은 "이씨는 NFT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자기 개인의 지갑으로 연결해 가져갔으며 임의로 USD코인으로 변환했다"며 "결국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민팅 금액은 그대로 보유 중에 있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멋쟁이사자처럼에서 메타콩즈 인수를 위한 실사 중이었기 때문에 인수가 마무리되면 정산 작업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부연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멋쟁이사자처럼 측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14일 메타콩즈 경영진으로부터 13일에 발송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임금 지급을 위한 5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했다"며 "메타콩즈 임직원 임금 지급이 문제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메타콩즈는 지난 13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메타콩즈 측은 이씨가 지난 7월 NFT 판매 대금 및 수수료 931.625이더리움(약 21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입장이다.
메타콩즈 측은 "이씨는 NFT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자기 개인의 지갑으로 연결해 가져갔으며 임의로 USD코인으로 변환했다"며 "결국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민팅 금액은 그대로 보유 중에 있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멋쟁이사자처럼에서 메타콩즈 인수를 위한 실사 중이었기 때문에 인수가 마무리되면 정산 작업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부연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멋쟁이사자처럼 측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14일 메타콩즈 경영진으로부터 13일에 발송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임금 지급을 위한 5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했다"며 "메타콩즈 임직원 임금 지급이 문제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