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릴 수 있었다"…영장 기각 판사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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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이 됐으면 아마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지하철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30대 직장 동료가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이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고죄다 보니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라면서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종용하고 협박하는 문제점은 애초에 입법할 때부터가 얘기가 됐지만 법률 개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당역 역무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순간이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성폭력 처벌법 비동의 불법 촬영죄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불법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피의자 A 씨가 비동의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자 피해자 B 씨는 다시 이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경찰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스토킹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과 B 씨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수사기관 스스로 해서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A씨에 대한 법정 구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최근 불구속 피고인이 검찰의 구형 이후 도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간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검사가 9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약 1달 후 선고가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렇다면 9년 구형 후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업무를 마친 오후 6시50분께 수행원도 없이 홀로 '신당역 역무원' 살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결국 살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년여 전부터 B 씨를 스토킹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차례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그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내부망을 통해 B 씨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 씨의 내부망 접속으로 개인 연락처, 구내전화를 비롯해 근무지 정보,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 50분께부터 역사 내 화장실 앞에 숨어 B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시간 10분 후 순찰하던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살인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하철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30대 직장 동료가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이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고죄다 보니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라면서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종용하고 협박하는 문제점은 애초에 입법할 때부터가 얘기가 됐지만 법률 개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당역 역무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순간이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성폭력 처벌법 비동의 불법 촬영죄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불법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피의자 A 씨가 비동의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자 피해자 B 씨는 다시 이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경찰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스토킹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과 B 씨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수사기관 스스로 해서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A씨에 대한 법정 구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최근 불구속 피고인이 검찰의 구형 이후 도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간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검사가 9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약 1달 후 선고가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렇다면 9년 구형 후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업무를 마친 오후 6시50분께 수행원도 없이 홀로 '신당역 역무원' 살해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결국 살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년여 전부터 B 씨를 스토킹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차례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그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내부망을 통해 B 씨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 씨의 내부망 접속으로 개인 연락처, 구내전화를 비롯해 근무지 정보,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 50분께부터 역사 내 화장실 앞에 숨어 B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시간 10분 후 순찰하던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살인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