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헌법상 직무 독립성 심각하게 침해"

감사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감사원은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찰 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 절차가 신설되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감사 대상,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적 기준과도 상충한다"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대규모 예산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 시기, 감사 결과 등 일체의 감사 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 국민이 부여한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