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검찰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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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직장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 뿌려스토킹 하던 피해자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16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이달 12일 오후 9시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처음 폭행 신고를 접수했을 때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