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예타, 사업기준 1000억원 높이고 기간 4.5개월로 단축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고 예타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예타 기준 상향 △신속조사 도입 △단계형 사업평가 합리화 △시행사업 계획변경 허용 △동료평가 확대 적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사업 예산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비 3000억원 이하면서 사업 기간 5년 이내 연구개발 과제 중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타 기간을 4.5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 사업의 경우, 미래의 결과물을 미리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 구체성 요건을 완화했다.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초기 설계 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과기정통부는 예타를 통과한 이후라도 기술환경이 변화한 경우 중간평가를 거쳐 사업 계획을 일부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평가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학회와 협회, 기업 등 실무자 중심으로 기술소위심사단을 구성해 동료평가를 진행한다. 개선안은 올해 4분기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를 수행했다. 그러나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의 연구 개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은 올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주요 항목으로는 우주항공 8338억원, 바이오 6958억원, 반도체 4381억원, 2차전지 966억원, 양자 953억원, 차세대 원전 297억원 등이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