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 국유지 무단점유…변상금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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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변상금 2억2천만원 부과…법원도 "무단 점유 맞다" 국민의힘이 국유지 무단 점거를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2억2천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북 전주시 풍남동에 있는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17년 12월∼2021년 9월 총 2억2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효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2012년부터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만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적이 없고, 무단 점유가 맞는다고 해도 이미 1984년 해당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국유지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변상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국힘의힘 측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유지에 만들어진 진입로 외에는 당사로 들어가는 다른 진입로가 없었고, 주차장 내 국유지에 속하는 부분과 국유지가 아닌 부분이 물리적 경계 없이 한 공간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국민의힘이 1984년 취득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코가 국민의힘에 변상금 납입을 처음 고지한 2017년 12월 21일로부터 시효 계산을 하면 2012년 12월 19일∼20일 이틀은 변상금 부과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11만3천972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시효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2012년부터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만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적이 없고, 무단 점유가 맞는다고 해도 이미 1984년 해당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국유지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변상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국힘의힘 측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유지에 만들어진 진입로 외에는 당사로 들어가는 다른 진입로가 없었고, 주차장 내 국유지에 속하는 부분과 국유지가 아닌 부분이 물리적 경계 없이 한 공간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국민의힘이 1984년 취득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코가 국민의힘에 변상금 납입을 처음 고지한 2017년 12월 21일로부터 시효 계산을 하면 2012년 12월 19일∼20일 이틀은 변상금 부과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11만3천972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