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코로나藥 국내 허가 및 정부 판매 위한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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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전 포함일동제약은 핑안시오노기홍콩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의 국내 허가를 추진하기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가 2020년 설립한 합작회사다. 원개발사인 시오노기제약으로부터 S-217622의 한국 판매권리를 도입해 보유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추진하기 위한 권리와 판매를 위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계약금은 약 450만달러(약 63억원)이다. 국내 정부를 대상으로 S-217622를 판매할 경우 핑안시오노기홍콩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계약에는 S-217622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전 등에 관한 권리도 내용에 포함됐다.
향후 정부가 아닌 상대방에 추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2차 계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공시할 예정이다.
S-217622는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다. 국내 및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임상 2·3상 중 2b상 2차 종점에서 투약 및 경과를 관찰한 결과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같은 임상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시의 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호흡곤란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확인됐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제약과 S-217622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해왔다. S-217622의 아시아 2·3상 임상은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