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찾아 온 멸치떼, 시민들 너도나도 멸치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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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영향 있을 것으로 추정부산 바닷가에 수만 마리의 멸치가 몰려들면서 이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검은 멸치 떼가 대거 출몰한 송도 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멸치를 잡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최근 SNS 등에 따르면 시민들은 모래사장으로 밀려온 멸치를 줍거나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가 손으로 멸치를 잡고 있다. 몇몇 시민들은 뜰채와 투망 등 장비도 활용해 멸치잡이를 즐겼다. 밤에는 헤드 랜턴을 끼고 멸치를 잡기도 했다.또 시민들만큼이나 멸치를 사냥하려는 갈매기들도 몰려들었다. 멸치를 먹이로 삼는 갈치도 종종 해안가까지 떠내려왔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이 멸치 떼는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도 목격됐다.
이처럼 수많은 멸치 떼가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파도가 거셌던 만큼 멸치들이 안전한 서식지를 찾다가 연안까지 몰려오게 됐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도 해수욕장에 출몰한 멸치들은 8㎝가 넘는 대멸(큰 멸치)이다. 잡은 멸치는 먹어도 상관없는 종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어업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돼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산물을 잡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맨손과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다.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일반인이 이를 어기고 바다나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