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피해 극심"…중기부,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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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2.18965434.1.jpg)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큰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5월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4월에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두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6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되는 사건 등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