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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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역무원을 오랜기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는 전 씨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한 바 있다.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월 다시 한번 스토킹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는 전 씨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한 바 있다.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월 다시 한번 스토킹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