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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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고,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고,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