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80%…LH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집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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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의 청약ABC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이 연내 청약시장에 나온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내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2020년 11월 마련된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근거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금 비율은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무주택 가구 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있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우선 선정된다.
입주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가 2만833원(1000만×2.5%/12개월) 증가한다.지난 14일에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임대주택 1821가구가 청약을 받았다. LH 관계자는 오는 11월 전세형 임대주택을 재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 단계에서 임대주택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 전 목돈 마련이 필요한 가구는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주거 문제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