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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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준금액(6억원, 1가구1주택 11억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종부세 세율은 0.6~3%다. 조정지역 2주택자이거나 전국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1.2~6%)이 적용된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커진다.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별로 5년 20%, 10년 40%, 15년 50%와 연령별로 60세 20%, 65세 30%, 70세 40% 공제를 적용한다. 한도는 80%다.종부세법의 1가구1주택자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적용한다.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다.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가구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1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이다.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면 1주택자로 처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과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다.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