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상담 14개 자치구로 확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서울시 서비스가 확대된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문가에게 전월세 계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서비스가 제공되던 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 더해 19일부터는 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 서비스는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을 도와준다.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1인 가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매니저가 동행해 집 세부사항 점검 등에서 놓칠 수 있는 점을 바로잡아준다.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14개 자치구별 전담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총 32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81.4%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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