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10년 흘렀지만 공적자금 절반은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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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27조291억 중 미회수액 13조5076억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가능 금액은 7.2%인 9661억 불과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91억원 가운데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13조5076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 자금 중 9661억 원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액의 46.3%에 이르는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해지면서 2011∼2015년 30곳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파산 저축은행들의 대출채권과 부동산 등 잔여 자산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부실자산이다 보니 제값을 받기가 여의치 않아 공적자금 회수율도 저조한 편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 원을 지원했으나 아직 7542억원(88.2%)을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미회수액의 1.0%인 72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에이스저축은행에도 1조1615억원이 투입돼 9237억원(79.5%)이 회수되지 못했다. 회수 가능액은 109억원(1.2%)에 그친다. 부산2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도 회수 가능액이 각각 190억과 423억원으로 회수 가능액 비율이 1.3%와 1.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자금의 절반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