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로봇랜드재단 상대 9천500만원 과세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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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마산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출자해 설립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한 9천500만원 상당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산합포구청은 2020년 2월 구산면 반동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9천500만원 상당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민간사업자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했는데, 마산합포구청은 이를 취득세 등 감면 사유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 등에 따라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일 뿐이라며 재단이 토지를 고유업무인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을 위한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시협약과 운영규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마산로봇랜드 부지 및 그 지상 시설에 대한 소유자로서 로봇랜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필요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만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마산합포구청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산합포구청이 2020년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과한 로봇랜드 건물, 테마파크 오락 시설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4억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아닌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산합포구청은 2020년 2월 구산면 반동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9천500만원 상당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민간사업자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했는데, 마산합포구청은 이를 취득세 등 감면 사유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 등에 따라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일 뿐이라며 재단이 토지를 고유업무인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을 위한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시협약과 운영규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마산로봇랜드 부지 및 그 지상 시설에 대한 소유자로서 로봇랜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필요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만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마산합포구청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산합포구청이 2020년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과한 로봇랜드 건물, 테마파크 오락 시설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4억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아닌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