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불송치 포함 전수 조사한다…'제2 신당역 사건' 차단

경찰,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잠정조치 4호' 적극적으로 활용 예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전국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또는 이미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며 "(전수조사 범위는) 전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있다"며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윤 청장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 전국 전수조사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검찰과 협의체 구성 ▲범죄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윤 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넘어갔다면, 이제는 협의체를 통해 처리 단계를 단축하고 법원 영장 발부, 잠정조치 결정 등을 현실감 있게 판단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긴급응급조치 위반할 경우 과태료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고 본다"며 "(법무부에) 형사 처벌로 상향하자는 의견 낼 것"이라고 스토킹 관련 처벌법의 처벌 강화를 법무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또 윤 청장은 "고인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청장으로서 표한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가 완벽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 씨는 14일 오후 9시쯤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 해오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