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봇이 아파트 초인종 누르고 "치킨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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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스마트 물류 청사진도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가벼운 택배나 치킨·피자 등은 로봇이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육상 이동이 쉽지 않아 배송료가 비싸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던 섬과 산골 마을에는 드론을 통해 주문한 물건을 당일에 받아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로봇 인도 통행' 법 개정 추진
섬마을도 드론으로 당일 배송
모범택시 가격에 에어택시 이용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핵심 중 하나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다.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먼저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배송 로봇을,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23년에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리 정해진 획일적인 노선·시각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른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앞으로 1~2년 내 신도시와 심야 시간대로 늘리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2025년엔 도심 지역을 항공 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처음으로 나온다.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처럼 특정 노선만 운행하고, 이후 택시처럼 구역 운행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항 에어셔틀, 여객터미널 에어셔틀, 호출형 에어택시 순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궁극적으로 모범택시 이용 가격 수준으로 호출형 에어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