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부목사 모텔서 폭행·협박한 목사…항소심서 감형, 왜?

1심서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
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부목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까지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A 목사는 지난 2월23일 오후 2시께 여성 부목사 B씨를 미행하던 중 B씨를 차에서 끌어내 다른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목사는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협박했고, 앞서 지난 1월5일부터 2월17일까지 여러 차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 편지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람피우면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냐"며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받는다.A 목사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거주지를 옮기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