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특성 맞는 개발허가 기준 마련…용역 추진

울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대상지의 ㏊당 입목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50% 미만인 토지(산지에 한정),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인근 경주·양산 등 기초 지자체와 비교해 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시는 9월 중 울산 맞춤형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함께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에서 현재 허가기준에서 임야가 어느 정도로 개발되는지를 분석한다. 또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개발 면적을 예측해 실효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