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10만원어치 주문 후 잠수"…'역대급 노쇼'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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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로 일요일 장사 망쳤습니다"식당 등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로 인해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무려 110만 원어치에 달하는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110만 원어치 주문 후 잠수" 주장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부모가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인 B 씨는 식당 측에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의 요청에 따라 A 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부랴부랴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계속된 통화 시도에 A 씨는 B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노인과 통화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아들이 밖에 나갔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B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지금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예약금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B 씨는 계좌번호를 묻더니 다시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법보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쇼에 대한 법조계 중론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