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검 스토킹 대응 협의체 신설…사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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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등 법 개정도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긴급잠정조치 신설 ▲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긴급잠정조치 신설 ▲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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