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우려 물품' 5년간 8천500t 수입…"사각지대 메워야"
입력
수정
'방사능 오염 물품' 109건…"원안위, 감시기 설치에 소극적"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항·항만을 통해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방사능 검출 우려' 물품 규모가 8천t(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항만을 통해 수입된 방사능 우려 물품은 총 8천554t으로 집계됐다.
이들 물품은 감시기 미설치 공항·항만 22곳 가운데 5곳(공항 1곳·항만 4곳)을 통해 들어왔는데, 약 23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품목별로 보면 재활용 고철(3천775t)과 목재(3천740t)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 스크랩(953t), 활석가루(85t) 순이었다. 이들은 과거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물품들이다.
원안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총 39곳의 공항·항만 가운데 현재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만 감시기가 설치돼 있다. 22곳은 사각지대인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감시기가 설치된 17곳 공항·항만에서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품'은 약 4천t(10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천880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의 2배에 달했다. 적발된 109건 가운데 98건은 반송·처분됐다.
이정문 의원은 "원안위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운영 우려를 근거로 추가적인 감시기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그러나 방사능 관련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대로 모든 공항·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는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방사능 오염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 물품은 감시기 미설치 공항·항만 22곳 가운데 5곳(공항 1곳·항만 4곳)을 통해 들어왔는데, 약 23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품목별로 보면 재활용 고철(3천775t)과 목재(3천740t)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 스크랩(953t), 활석가루(85t) 순이었다. 이들은 과거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물품들이다.
원안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총 39곳의 공항·항만 가운데 현재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만 감시기가 설치돼 있다. 22곳은 사각지대인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감시기가 설치된 17곳 공항·항만에서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품'은 약 4천t(10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천880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의 2배에 달했다. 적발된 109건 가운데 98건은 반송·처분됐다.
이정문 의원은 "원안위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운영 우려를 근거로 추가적인 감시기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그러나 방사능 관련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대로 모든 공항·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는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방사능 오염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