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냐…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스토킹 범죄, 위험성 파악 아직 안돼"
"구애 행위 정도 인식으론 보호 어렵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 교수는 이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꼭 해야 한다"며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주환(31)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였던 역무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대대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