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안내견 '조이'./사진=뉴스1
애완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용 조끼 등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조이법(조이는 김 의원의 안내견)'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내견의 활동범위는 크게 넓어졌다. 애완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등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안내견들이 입는 노란색 조끼를 애완견에게 입힌 뒤 공공장소 등을 출입하는 견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안내견으로 자주 사용되는 리트리버를 키우는 견주들 사이에 이같은 행위가 많았다.

관련 문제가 커지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는 올해 3월 자제 요청문을 홈페이지에 띄우기도 했다. "반려견 리트리버에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활동을 힘들게 만드는만큼 안내견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대인 관계 및 배변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공공장소를 출입하면서 주위에 피해를 끼치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일반 리트리버와 달리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견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인지를 확인할 때 노란 조끼 이외에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임의로 노란 조끼를 입힌 견주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 류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 평소 복지와 장애인 문제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 의원은 "잘못된 안내견 조끼 착용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진짜 안내견의 활동을 방해한다"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