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신당역 사건에 "참사 막을수 있었다" 정부 질타

"영장청구 안한 경찰 책임"…"'전과2범'에도 서울교통공사 취업"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관해 정부부처의 현안 보고를 듣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응책이 부족했다고 관련 부처를 질책했다. 여야 모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전과 2범이라는 범행 이력에도 가해자가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라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라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청구 사유가 아니냐"라며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두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번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라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택시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임에도 이를 영장 청구 시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며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긴급 임시조치든 응급조치든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 마나 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전과 2범인 것을 알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고소와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구제 노력이나 가해자 직위해제가 안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교통공사 관련 부서 직원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음을 인지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교통공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관련 상황을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가해자가 범행 전 '휴가중인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근무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교통공사가) 고민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