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때 전자발찌 부착해야"

대법원 전경. 한경DB
대법원은 20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지난해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씨는 작년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