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찾으려던 전주환, 보이스피싱 의심 은행원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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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은행 창구서 1700만원 인출 시도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1)이 범행 당일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에 제지당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한 직원, 돈 용처 등 질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택 인근의 한 은행 창구에서 예금 1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했다.하지만 고액의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그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돈의 용처와 수사·금융기관 사칭 전화를 받은 적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전씨를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피해자로 생각해 따로 신고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에게 질문을 받고 창구에서의 인출을 포기한 전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 역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인출에 실패했다.
경찰은 그가 인출한 돈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계획범죄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다만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께 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오전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