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2013년께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았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