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 앞두고 '이준석 불송치'…與 "외과 수술 필요"

최형두 "문제는 7억 각서, 품위 유지 위반"
양금희 "정치적·도의적 책임지는 게 마땅"
이용호 "면죄부 안돼, 화해하기엔 멀리 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애초 성 상납을 문제 삼았던 게 아닌 만큼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는 전망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리위가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다룰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며 각하해 버렸다”며 "두 번째는 7억 각서라는 실물이다. 이건 품위(의 문제)라며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직접 갔던 사람과 당 대표가 진술과 항변을 했으나 윤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각서 그 자체로도 의구심이 많다고 해서, 직접 갔던 측근에 대해선 더 큰 징계가 내려졌다”고 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측근은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이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대표가 성과 관련된 비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전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당 대표에서 물러나 있다가, 경찰이나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복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21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기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차원이라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 문제는 당에 치명상을 준 형국이다. 막대른 골목에 와 있고 화해하기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과 수술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여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의원은 또 이 전 대표 측이 유엔 제소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과정, 구사했던 언어나 처신들에 국민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싶다”고 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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