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인권침해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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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경북 영덕군수를 상대로 낸 해당 법인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종사자가 시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거주자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설 폐쇄 명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사회복지법인은 2019년 12월 자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친 위반 처분으로 지난해 10월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A 법인은 거주자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해 처분 사유가 없고, 시설폐쇄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 사회복지법인은 2019년 12월 자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친 위반 처분으로 지난해 10월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A 법인은 거주자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해 처분 사유가 없고, 시설폐쇄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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