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살인에 놀랐나…법원, 재판 중 스토킹 호소하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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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해자가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57)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A 씨는 지난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 씨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B 씨는 A 씨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후에도 그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A 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스토킹해온 행태를 볼 때 조속히 A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는 수감됐다.
공판 중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추가 증언하자 피의자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구속영장 발부 혐의는 ‘주거침입’이고 검찰은 스토킹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주환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C 씨를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줬다. 전 씨는 C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57)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A 씨는 지난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 씨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B 씨는 A 씨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후에도 그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A 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스토킹해온 행태를 볼 때 조속히 A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는 수감됐다.
공판 중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추가 증언하자 피의자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구속영장 발부 혐의는 ‘주거침입’이고 검찰은 스토킹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주환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C 씨를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줬다. 전 씨는 C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