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한전, 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 증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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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두 에너지 공기업에서 내년에도 적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미리 한도를 늘려 놓겠다는 것이다.

최악의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은 올 들어 매달 2~3조원의 회사채를 찍어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전기료 판매비가 구매비에 미치지 못해 누적되는 손실을 빚을 내서 메꾸는 구조여서다. 문제는 사채 발행 한도 초과로 내년부터는 회사채를 더 찍을 수 없다 점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을 합한 총액의 두 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이다. 만약 올해 예상대로 약 30조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사채발행 한도가 40조원 이하로 줄어들어 이미 60조원을 넘어선 회사채를 더 이상 찍을 수 없게 된다.

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는 가스공사법 14조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정해져 있다.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7000억원이다. 작년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3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6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가 연말에 모두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채발행 한도를 고치기 위해선) 법을 고쳐야해서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