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장동 비리 몸통 이재명' 발언은 의견 표현"

檢, 尹 선거법 위반 고발 6건 불기소
"허위 사실 해당한다고 단정 어려워"
사진=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처럼 결론지었다.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 원 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 등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사세행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한 데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로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 혼자만 추천된 점 등이 판단 근거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나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